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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이번 정기신청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, 이 경우 지급액의 10%가 감액됩니다.
2025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신
청, 꼭 알아야 할 모든 것
1. 💡 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년 지급하는 국가 지원금 제도입니다.
- 근로장려금: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
- 자녀장려금: 부양자녀(18세 미만)를 둔 가구 대상 추가 지원
이 제도는 생활안정을 도우며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2. 🗓️ 2025년 정기신청 기간과 기한 후 신청
- 정기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6월 30일
⚠️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%가 감액되므로 반드시 5월 안에 신청하세요.
3. 👨👩👧 신청 대상 요건 정리
✅ 가구 유형
가구 형태정의단독가구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는 있으나 소득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✅ 연간 총소득 요건 (2024년 소득 기준)
가구 형태총소득 기준단독가구 2,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,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,800만 원 미만 ✅ 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, 부동산, 차량,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.
4. 🧾 신청 방법 4가지
① 📱 모바일(모바일 안내문)
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 등으로 수신한 안내문 내 링크로 간편 신청
② 💻 홈택스 (PC 또는 앱)
- 사이트: www.hometax.go.kr
-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→ 신청하기
③ ☎️ ARS 전화 신청
- 전화번호: 1544-9944
- 주민번호 +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음성안내에 따라 진행
④ 🏢 세무서 방문
-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(신분증, 계좌 정보 지참)
5. 💸 장려금 지급 일정 및 유의사항
- 정기신청분 지급일: 2025년 9월 중 예정
- 기한 후 신청분 지급일: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
※ 신청 결과는 국세청에서 심사 후 문자 또는 홈택스로 확인 가능
6. 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?
A. 네,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으로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.
Q.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 감액되나요?
A. 원래 받을 금액에서 10% 감액됩니다.
Q.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두 명이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?
A. 아니요. 1가구 기준으로 1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.
Q. 신청 후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?
A. 대부분 필요 없지만, 국세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.
✅ 마무리 정리
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제도입니다. 신청 기한을 놓치면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5월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대상 요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, 빠르고 간편한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세요.
🔗 참고 링크
- 국세청 홈택스: www.hometax.go.kr
- 근로장려금 안내: 국세청 근로장려금
국세청
국세청
www.nts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