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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작년에 호기롭게 시작했던 건기식 통신판매를 위한 인터넷 통신판매업과 수입식품 구매대행 등록면허세가 떡하니 나와서 다시 부랴부랴 확인하면서 폐업절차를 밟으려고 하니 기록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블로그 글로 남겨놓는다. 젠창 몇만원 떢사먹어야겠네 .
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운영하다가 사업을 종료하게 되면, 단순한 폐업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식약처 전자민원을 통한 '수입식품 구매대행업 폐업신고', 홈택스를 통한 '사업자등록 폐업', 그리고 정부24에서 처리해야 하는 '통신판매업 폐업신고'까지 총 3가지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면허세 누락 고지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수입식품 구매대행업 폐업을 위한 단계별 절차와 주의사항, 온라인 신청 경로까지 완벽히 안내합니다.
1. 폐업 시 꼭 알아야 할 3단계 절차
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은 3개의 기관에 각각 폐업 신고를 해야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.
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:단계내용담당 기관1단계 수입식품 등 폐업신고 식약처(식품안전나라) 2단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국세청(홈택스) 3단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정부24
2. 식약처(식품안전나라) 폐업신고 방법
인터넷 구매대행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업입니다.
따라서 폐업 시에도 식품안전나라에서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신고 방법:
- 사이트: www.foodsafetykorea.go.kr
- 절차:
-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
- 상단 메뉴 ‘우리회사 안전관리’ 클릭
- ‘수입식품등 폐업신고’ 선택
- ‘인터넷 구매대행업’ 선택 후 폐업신청
- 폐업일자, 사유 입력
- 영업등록증 첨부 (분실 시 미첨부 가능)
✅ 처리 기간: 1~2일 소요, 결과는 문자로 통보됩니다.
3. 홈택스에서 사업자 폐업신고하는 법
다음은 사업자등록증 자체를 폐업해야 하는 절차입니다.
- 사이트: www.hometax.go.kr
- 메뉴 경로:
홈택스 > 신청/제출 > 사업자등록신청 > 폐업신고
필수사항:
-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전원 서명이 필요할 수 있음
- 폐업일 기준 25일 이내 신고 필요
- 폐업신고 후에도 세금신고(부가세, 종합소득세)는 해야 함
4.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
인터넷 구매대행업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.
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통신판매업 역시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.- 사이트: www.gov.kr
- 메뉴 경로:
정부24 > 민원신청 > 통신판매업 변경/폐업신고
폐업신고 준비물:
- 공인인증서(또는 간편인증)
- 폐업 사유 및 날짜
-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
🛑 통신판매업 폐업을 누락하면 매년 약 40,500원의 면허세가 부과됩니다.
5. 폐업 완료 후 꼭 확인해야 할 사항
폐업 신고가 끝났더라도 아래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:
✅ 면허세 고지서 도착 여부 확인
✅ 폐업신고 처리완료 문서 보관
✅ 사업자용 계좌 및 카드 정리
✅ 웹사이트 및 SNS 안내글 공지
✅ 이메일 자동응답 설정 (고객 불만 방지)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Q. 영업등록증을 분실했는데 첨부해야 하나요?
→ 아닙니다. ‘분실’ 사유를 선택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접수됩니다.Q. 폐업하면 세금은 더 이상 안 내도 되나요?
→ 아닙니다.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폐업연도까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Q. 식약처 폐업신고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?
→ 허가만 살아있으면 매년 영업주에게 면허세 및 행정조치가 갈 수 있습니다.
✅ 마무리 체크리스트
항목완료 여부식약처 폐업신고 완료 ◻️ 홈택스 사업자 폐업신고 완료 ◻️ 정부24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완료 ◻️ 면허세 고지 확인 ◻️ 사이트 및 계좌 정리 ◻️