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사장 성공백서

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실전 운영 노하우와 마케팅 팁을 공유하며 창업부터 운영, 마케팅, 세무까지 소상공인의 A to Z 콘텐츠에 맞게 성공 사례, 정부 지원금, 브랜딩 등 소상공인의 성장 전략을 다루는 블로거입니다.

  • 2025. 4. 26.

    by. 우주대표

    목차

      고용지원

      1. 정규직 전환 지원금

      • 지원 대상: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      • 지원 요건:
        •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
        •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
        •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
      • 지원 금액:
        • 임금 증가액이 20만 원 이상: 월 50만 원
        • 임금 증가액이 20만 원 미만: 월 30만 원
      •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
      • 신청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
      2.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

      • 지원 대상: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      • 지원 요건:
        • 만 15세~34세의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
        •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        • 주 30시간 이상 근무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
      • 지원 금액:
        • 1인당 월 최대 80만 원
      •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
      • 신청 방법: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전산시스템을 통한 신청

      3.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

      • 지원 대상: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      • 지원 요건:
        •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채용
        • 3개월 이상 고용 유지
      • 지원 금액:
        • 1인당 월 최대 80만 원
      •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
      • 신청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
      4. 고령자 고용지원금

      • 지원 대상: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      • 지원 요건:
        •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자 수 증가
        • 1년 이상 재직 중인 고령자 수 증가 확인
      • 지원 금액:
        • 1인당 분기별 30만 원
      • 지원 기간: 최대 2년
      • 신청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
      5.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

      • 지원 대상: 근로자 수 10명 미만,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사업장
      • 지원 요건:
        •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의 국민연금, 고용보험 가입
      • 지원 금액:
        • 보험료의 80% 지원
      • 지원 기간: 최대 36개월
      • 신청 방법: 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

      6. 고용유지지원금

      • 지원 대상: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
      • 지원 요건:
        • 휴업 또는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
        •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 증빙
      • 지원 금액:
        • 유급 고용유지조치 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/3 지원
        • 1인당 1일 최대 66,000원
      • 지원 기간: 최대 180일
      • 신청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​ 

      참고 링크:

       

     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-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

       

      www.moel.go.kr

       

       

      고용24_개인

       

      m.work24.go.kr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

       

      total.comwel.or.kr

       

       

      근로복지공단

       

      www.comwel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