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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정규직 전환 지원금
- 지원 대상: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- 지원 요건:
-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
-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
-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
- 지원 금액:
- 임금 증가액이 20만 원 이상: 월 50만 원
- 임금 증가액이 20만 원 미만: 월 30만 원
-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
- 신청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2.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
- 지원 대상: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- 지원 요건:
- 만 15세~34세의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
-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- 주 30시간 이상 근무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
- 지원 금액:
- 1인당 월 최대 80만 원
-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
- 신청 방법: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전산시스템을 통한 신청
3.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
- 지원 대상: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- 지원 요건:
-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채용
- 3개월 이상 고용 유지
- 지원 금액:
- 1인당 월 최대 80만 원
-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
- 신청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4. 고령자 고용지원금
- 지원 대상: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- 지원 요건:
-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자 수 증가
- 1년 이상 재직 중인 고령자 수 증가 확인
- 지원 금액:
- 1인당 분기별 30만 원
- 지원 기간: 최대 2년
- 신청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5.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
- 지원 대상: 근로자 수 10명 미만,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사업장
- 지원 요건:
-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의 국민연금, 고용보험 가입
- 지원 금액:
- 보험료의 80% 지원
- 지원 기간: 최대 36개월
- 신청 방법: 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
6. 고용유지지원금
- 지원 대상: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
- 지원 요건:
- 휴업 또는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
-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 증빙
- 지원 금액:
- 유급 고용유지조치 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/3 지원
- 1인당 1일 최대 66,000원
- 지원 기간: 최대 180일
- 신청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참고 링크:
- 고용노동부: https://www.moel.go.kr
- 고용보험: https://www.ei.go.kr
- 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: https://total.comwel.or.kr
- 근로복지공단: https://www.kcomwel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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