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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025년 고용지원 및 인건비 절감 제도 정리

고용지원

1. 정규직 전환 지원금

  • 지원 대상: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  • 지원 요건:
    •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
    •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
    •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
  • 지원 금액:
    • 임금 증가액이 20만 원 이상: 월 50만 원
    • 임금 증가액이 20만 원 미만: 월 30만 원
  •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
  • 신청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
2.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

  • 지원 대상: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  • 지원 요건:
    • 만 15세~34세의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
    •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    • 주 30시간 이상 근무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
  • 지원 금액:
    • 1인당 월 최대 80만 원
  •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
  • 신청 방법: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전산시스템을 통한 신청

3.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

  • 지원 대상: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  • 지원 요건:
    •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채용
    • 3개월 이상 고용 유지
  • 지원 금액:
    • 1인당 월 최대 80만 원
  •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
  • 신청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
4. 고령자 고용지원금

  • 지원 대상: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  • 지원 요건:
    •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자 수 증가
    • 1년 이상 재직 중인 고령자 수 증가 확인
  • 지원 금액:
    • 1인당 분기별 30만 원
  • 지원 기간: 최대 2년
  • 신청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
5.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

  • 지원 대상: 근로자 수 10명 미만,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사업장
  • 지원 요건:
    •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의 국민연금, 고용보험 가입
  • 지원 금액:
    • 보험료의 80% 지원
  • 지원 기간: 최대 36개월
  • 신청 방법: 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

6. 고용유지지원금

  • 지원 대상: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
  • 지원 요건:
    • 휴업 또는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
    •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 증빙
  • 지원 금액:
    • 유급 고용유지조치 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/3 지원
    • 1인당 1일 최대 66,000원
  • 지원 기간: 최대 180일
  • 신청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​ 

참고 링크:

 

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-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

 

www.moel.go.kr

 

 

고용24_개인

 

m.work24.go.kr

 

 

 

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

 

total.comwel.or.kr

 

 

근로복지공단

 

www.comwel.or.kr